안 의원은 SNS에서 김 씨가 양 모 검사와 함께 지난 2004년 체코 여행을 갔다고 7시간 통화에서 인정했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회한 출입국 기록에는 이 사실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자신을 향해 '거짓 폭로'를 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출입국 내역에 기록이 없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면서 국민의힘도 정당한 의혹 제기를 모욕하는 데 혈안이 되지 말고, 법원과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조회가 엉터리였다는 것에 주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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