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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安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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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安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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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낸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직전 선거 당 득표율이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을 볼 때 안 후보가 초청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방송사 임의로 제외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 연휴에 방송 예정이던 양자 TV토론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법원이 안 후보 측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당이 직전 총선에서 법정토론 초청 기준을 넘는 6.79%를 득표했고, 안 후보 본인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13% 이상 지지율을 기록해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안 후보가 법에 정해진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파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양자 TV 토론회를 방송하는 건 정당성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예정된 토론회가 대통령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았고, 방송 일자가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통령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홍보와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되고, 군소 후보로서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사들이 안 후보에 대해선 이번 토론회가 아니라도 다른 매체를 통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회가 무산되면 국민이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양자 TV토론 방송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도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오선열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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