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