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전 문 대통령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양 군을 상대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3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최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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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군은 이날 오전 10시께 채명성 변호사와 함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지난 달 22일 양 군 등 국민 950여명은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 200여명에 대한 중환자실 퇴실·전실 행정명령으로 20여명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피고발인 4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이첩했다.
한편 양 군 등 국민 1700여명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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