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4개월·집유 2년 유지…공모 시의원들도 벌금형·집유
재판부 "피고인들 공모 관계 입증…공정한 선거 실현 방해했다"
이상직 의원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직을 잃는다.
공동 피고인인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형됐다.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중) 지난 총선 당내 경선에서 함께 권리당원, 일반당원을 상대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증거로써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 이 범행이 득표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역시 함께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직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전통주를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광범위하게 전달했고 물품 가액도 적지 않다"며 "전통주를 구매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이스타항공의 자금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직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번 사건으로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방해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종합하면 1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밖에 이 의원은 2020년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한편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도 재판을 받던 이 의원은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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