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 26일 고발인 소환조사
‘방역패스’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한 양대림(오른쪽)군과 채명성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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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문 대통령과 김 총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인 고등학교 3학년인 양대림(19)군을 소환했다.
양군은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방역 책임자들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고발 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추가하겠다는 취지를 조사 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군 등 시민 452명은 지난달 10일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양군 등 시민 950여명은 지난달 22일 위헌적인 방역패스 시행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문 대통령과 김 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종로경찰서로 이첩돼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
또 양군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200여명들에 대한 중환자실 퇴실·전실 행정명령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김 총리, 권 장관, 정 청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종로경찰서에 이첩돼 강력1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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