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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경찰, '방역패스는 직권남용' 주장 고교생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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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하는 양대림씨와 채명성 변호사
고3 유튜버 양대림 씨와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가 1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씨와 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전 고등학생 유튜버 양대림(18) 군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양 군의 법률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적절한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고발은 관계자 처벌보다는 위헌적 방역 패스 조치를 조속히 완화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 군 등 시민 950여명은 위헌 소지가 있는 방역패스 시행을 지시하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전·퇴실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까지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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