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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배출사업장에 예고"

연합뉴스 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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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배출사업장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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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배출사업장에 예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배출사업장에 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도는 갑작스러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미세먼지 발생 요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측 시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전 안내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전 안내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과 비상저감조치 의무대상 사업장 등 모두 155곳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행 전날 오후 5시에 발령해 시행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한다.

조치 발령 시 사업장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사전 안내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기배출사업장이 조치 이행 등 비상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도는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보건환경연구원)'으로 3일 뒤의 대기질을 예측·분석해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대상 사업장에 고농도 상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 검토 등 미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예보로 도내 대기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내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환경부 제공]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환경부 제공]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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