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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경찰, '방역패스 직권남용' 대통령 등 고발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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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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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경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 강제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문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유튜버이자 고등학교 3학년생인 양대림군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양군은 오전 10시쯤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방역 책임자들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고발 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추가하겠다는 취지를 조사 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군은 지난달 22일 국민 950명과 함께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이후 종로서로 이첩됐다. 양군은 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210여명을 일반병실로 옮기도록 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문 대통령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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