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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백신 미접종자, 신속항원검사 음성 땐 방역패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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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5일 경기도 안성시보건소의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점검하고 있다. 전남·광주·안성·평택 등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새 검사 체계가 적용된다.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검사는 무료이나, 동네 병·의원 검사는 5000원의 진찰료를 부담해야 한다. 전국 확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설 연휴 이후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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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6일부터 방역·의료 체계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진단과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25일 방역 당국 발표를 토대로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모든 지역에서 검사 방식이 바뀌나.

A :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진 광주·전남·평택·안성에서 26일부터 새로운 검사 체계가 적용된다. 새 검사 체계가 적용되면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 등)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 검사키트·신속항원 양성 확인자만 무료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집 근처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받게 된다.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는 무료이나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진찰료 5000원가량을 본인이 부담한다. 약국에서 산 자가검사키트로 집에서 직접 검사해 양성이 나온 경우도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새 검사 체계의 전국 적용 시점은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초로 예상된다.”

Q : 방역패스를 받기 위한 검사는.

A :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들이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이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음성확인서나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약국 등에서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방역패스로 인정되지 않는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검사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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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방역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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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변화는.

A :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미접종 확진자는 지금처럼 10일이다. 10일 중 7일간은 격리하면서 의료기관의 비대면 건강관리를 받고, 이후 3일은 자율적으로 격리 생활을 한다.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 이내인 사람을 의미한다.”

Q :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은.

A :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Q : 앞으로 역학조사는 아예 안 하나.

A : “역학조사 방식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뀐다. 확진자 발생 기업에 대한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에 주력한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하는데, 가족, 60대 이상, 고위험 기저 질환자, 감염시설 3종(요양시설, 정신병원,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Q : 역학조사를 안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A : “적절한 보호구(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정도 머물거나, 대화 수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

이에스더·어환희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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