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성남시가 두산그룹이 매입한 3,005평의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춰 특혜를 몰아줬단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남시가 지난 2014년 부지를 장기간 방치했단 이유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가 돌연 10개월 만에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72억 원 정도에 산 부지의 가치는 현재 1조 원을 웃돈다는 소식이 있다며, 앉은 자리에서 천문학적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두산건설이 성남FC에 42억 원을 후원한 것과 대가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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