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내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도 방역패스로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26일)부터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 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개인이 관리자 감독 없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엔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검사를 받은 기관에서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고, 문자나 전자증명서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 음성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입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