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개인이 관리자 감독 없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엔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검사를 받은 기관에서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고, 문자나 전자증명서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 음성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입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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