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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신속항원검사 음성도 방역패스로 인정…자가검사는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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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호흡기 클리닉 등에서 음성확인서 발급

26일 광주·전남 등 4개 지역부터…전국 시설서 사용 가능

연합뉴스

방역패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이용객이 QR체크인을 하고 있다.2022.1.1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접종 미완료자들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았을 때에도 이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신속항원검사가 대폭 확대되는 데 따른 것으로, 26일부터 방역체계 전환이 이뤄지는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될 예정이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5일 백브리핑에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그러나 "개인이 관리자나 감독 없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4개 지역 내 선별진료소·호흡기클리닉에서 직접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음성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하려면 유효기간 내 예방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등이 필요했지만, 이들 4개 지역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역패스용으로 인정되는 음성확인서나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이 약국에서 구입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해 음성이 나온 경우는 방역패스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팀장은 특히 4개 지역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라도 전국의 모든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들 지역 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지정된 호흡기클리닉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는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며 "향후 신속항원검사가 확대되면 당연히 확대된 지역에서 받은 확인서도 전국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효기간은 통상 검사 통보일로부터 24시간이다.

김 팀장은 "소견서나 음성확인서의 경우, 검사를 받은 시점보다는 음성확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로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검사를 25일에 받았더라도, 음성 확인을 받은 시점이 26일 오후 1시라면 이튿날인 27일 밤 12시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당국은 PCR 검사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의 신뢰도 문제와 관련, '가짜음성'(양성이나 음성으로 판정) 가능성을 고려해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이스라엘에서 백신 무용론과 함께 '그린패스'(방역패스) 폐지 방안이 검토되는 데 대해선 여전히 예방접종의 효과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백신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고, 해외 각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상황"이라며 "중증화율은 낮지만 높은 전파력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의 방역과 의료대응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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