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열린 제114차 회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교육 등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 관계자는 “훈육 또는 교육 등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범죄에서 합의와 관련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들어가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만 인정하기로 했다. ‘진지한 반성’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남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를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판사가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밝혀지지 않은 ‘암수 범죄’가 많은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는 기준도 까다롭게 만들었다. 이전까지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반복 범행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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