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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이재명의 부동산 차별화, 임대차 3법은 ‘예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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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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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 하남시 신장시장에서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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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잇따라 추진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3법(임대차 3법) 앞에선 멈춰섰다. 이 후보는 법을 다시 바꿀 경우 시장의 혼란이 커진다며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서울·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잡으려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임대차 3법 추진에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밤 YTN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법 시행) 초기라서 혼란이 좀 있기는 한데, (법을) 원상복귀시켰을 때 (발생할) 혼란이 앞으로 안정화시킬 때 혼란보다 더 클 것 같다”며 “제도 정착을 보고 그래도 진짜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걸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세입자)이 기존 계약을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게 해 총 4년(2+2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한 ‘전월세 신고제’를 뜻한다.

민주당은 2020년 8월 야당의 반발에도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시장 불안을 발생시킨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 후보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다. 서구 유럽에 비하면 사실 길지 않다”며 “(전월세 인상률) 5%도 현재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보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어서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의 필요성이 있기에 시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문제점은 향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 후보 태도는 세제와 공급 등 주요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드라이브를 걸어온 흐름과 상반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교조주의”라고 비판하면서까지 부동산 실용주의를 강조해왔다. 정부와 청와대가 강하게 반대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임대차 3법의 일부 부작용에 공감하면서도 대선 국면에서 다루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25일 기자와 통화에서 “(전월세 인상률 5%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했기에 법을 잘못 만든 건 틀림없다”면서도 “이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임대차 3법을 다시 흔들면 더 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문제는 대선 초반 당내에서 논의됐으나, 이를 건드리면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선 이후 검토 과제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임차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민주당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 후보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차별화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30%대 중후반에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려면 임대차 3법도 ‘금기 깨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지율 부진이 거듭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 사과하고 제도를 약간이라도 보완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사과가 계속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4선의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가치나 이념에 치우쳐 국민 눈높이와 다르게 했던 정책이 있다면, 관련된 책임자는 더 과감하게 석고대죄와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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