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접종완료 정의와 방역패스 유효기간 기준 다르다"
안전한 관리 위해 '2차접종 후 14일~90일 이내자'로 축소
24일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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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김규빈 기자 = 방역당국이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예방접종완료자 정의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은 각각 다르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 3차접종을 받아야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접종완료자'로 인정받는다.
다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14일~180일 그대로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관련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변경을 안내했다.
방대본은 전날 '3차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2차접종한지 90일 이하자'로 접종완료자를 정의한 바 있으나 이날 '3차접종자 또는 2차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인 자'로 정의를 바꿨다.
3차접종을 받는 즉시 접종완료자로 인정하되 2차접종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14일~180일, 자가격리 면제 기준은 2차접종 후 14~90일로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방역패스는 일상생활을 하며 다중이용시설 출입 관련 조치고, 자가격리 면제 기준은 안전한 밀접접촉자 관리를 위해 변경했다. 노출력 높은 상황에서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접종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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