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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하고 “훈육” 변명 안 통한다…처벌 감경 요소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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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7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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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차원에서 아이를 때렸다’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주장이 앞으로는 형량을 낮추는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24일 114차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양형인자 가운데 특별감경인자(형량을 깎을 수 있는 기준)에서 ‘참작할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양형위는 그 이유로 “훈육 또는 교육 등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받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적용할 수 없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이뤄질 경우,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동종 전과에 성범죄와 성매매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시켰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뒤 아동을 ‘구호 후송’할 경우, 양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반영한다는 내용도 마련했다. ‘사체손괴’를 양형을 늘리는 특별가중인자(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인)로, ‘사체유기’를 일반가중인자로 정해, 범행 뒤 아동 피해자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한 경우를 형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아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양형인자 남용 우려 등을 고려해 무엇이 ‘진지한 반성’인지 정의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법관이 충분한 양형 심리를 거쳐 이를 인정할지 판단하도록 했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달 113차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최대 2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형위는 3월 115차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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