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요소·요소수 유통 안정됐지만, 국제 불안 요인 남아있어"
울산항에 도착한 차량용 요소 |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의 수출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수급조정 조치 고시를 3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요소 및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다.
요소수 판매처와 구매량을 제한하는 조정 명령은 지난달 31일 자로 종료된 상태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쇼핑몰, 마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서도 요소수 구매·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는 "국내 요소·요소수 공급·유통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요소 가격과 일본·호주 등의 요소수 가격 상승 등 국제적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생산·판매·재고량 등의 신고 의무도 유지된다. 단 주말 신고는 월요일로 유예하고 주유소는 QR코드 입력 등으로 환경부 신고를 갈음해 이중 신고 부담을 덜어준다.
새로운 고시는 오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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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요소의 안정적 수입 및 국내 생산, 유통 측면의 애로 요인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국내 시장의 안정세가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일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는 약 1만9천t(93일치)으로 집계됐다.
요소수 판매 정보를 공개하는 주유소는 지난 19일 기준 2천621곳이다. 정부는 "정보 공개 대상 주유소를 계속 확대하고 향후 오피넷을 이용한 실시간 판매 정보 공개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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