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의료계 인사들이 포함된 대구 시민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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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이어 대구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반대 소송을 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도태우·윤용진 변호사,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민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24일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소송의 내용은 앞서 서울에서와 비슷하다. 식당·카페 등 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와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중단이다.
■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다.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코로나19 완치 후 격리해제확인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 확인서 등이 방역패스의 역할을 한다.
조 교수와 도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31일 원고 1023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서울 지역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청소년 방역패스 고시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트는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이용 행태에 비춰 식당 등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으로 서울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도 정지됐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 이후 정부는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 방역패스 조치를 일괄적으로 해제했다.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 18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교체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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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당시 법원은 서울시 고시만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보면서 관련 조치도 서울시만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의 판단 이후 서울시 외 지역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일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서울에선 방역패스 적용이 완화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선 위반자에 과태료까지 물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다.
대구지법에 제출한 이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이뤄진 것도 행정소송을 각 지자체별로 제기해야 하는 상황 탓이다. 대구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를 돌며 행정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고로 나선 도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흥·오락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서 방역패스 적용 중단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만 이뤄지고 식당·카페가 빠져 아쉽다”며 “대구에서는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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