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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일회용 컵, 다른 매장에 반납해도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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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선택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나중에 컵을 가져다주면 같은 액수를 돌려받는데, 이 제도가 잘 정착될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점심 시간, 한 커피숍.

차가운 음료를 한 잔 주문했더니 투명 플라스틱 컵 위에 종이컵을 겹쳐줍니다. 일회용 컵만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