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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뉴있저] 김건희 녹취 추가 공개..."청와대 영빈관 옮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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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가 유튜브 채널에서 추가로 공개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적인 부분 등 자세한 내용을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무속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저런 말도 했네라고 한 것이 영빈관 대목인데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튼 옮길 거야라고 하는 어?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건 누가 봐도 기자가 앞에서 살살 유도한 거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박지훈]
영빈관이 청와대 주요 건물 중 하나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또 국빈들을 맞이하는 건물인데. 옮긴다고 해서 옮겨지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 사람 대화 간에 했던 거고 본인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잘 모를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되게 편하게 청와대에 다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대화했던 부분이 눈에 띄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슬그머니 던져보고 또 허세로 그걸 받고 이러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박지훈]
법적으로 크게 문제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앵커]
이건 어떻습니까? 굿을 우리만 하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유승민, 홍준표 그 사람들도 굿 했다더라 하는 것인데 이건 두 사람이 펄쩍 뛰는데 이건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박지훈]
일단 김건희 씨가 유승민, 홍준표 두 사람 다 굿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그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그 얘기와 동시에 가만히 있던 유승민 의원도 잠행을 하다가 나 그런 적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홍준표 의원 역시 전혀 그런 사실 없다, 그리고 평생 굿 한 적도 없고 믿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게 되려고 하면 불특정다수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두 사람 간에 대화가 된 거예요.

[앵커]
여러 공중을 놓고 앞에서 해야 되는군요.

[박지훈]
그렇죠. 만약 이것을 언론이나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 얘기했다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나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문제점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전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전파 가능성이 없는 이상은 법적으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된다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런 말들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예컨대 대통령 나오려는 후보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저런 얘기가 경선 과정에서 나온 건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회장하고 자기가 친분 있는 걸 과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 관련해서 제보할 게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개, 아니 나한테 보내면 내가 바로 전해 줄게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글쎄요, 검찰이 뭘 수사하고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동료의 부인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박지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이 당시에는 아마 검찰총장 아니면 그 직후의 상황으로 보이는데, 후보가 된 직후의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검찰의 주요한 인사라고 보이는 검사장급 이상의 한동훈 검사랑 이렇게 쉽게 제보한다고 하니까 전달할게. 전달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게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가장 확실해지는데 이것만 해서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내용들이 전달됐거나 했다고 하면 이거는 법적인 걸 떠나서라도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징계 문제를 논의할 때 그때 툭 튀어나온 얘기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소란스러울 때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장이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 그게 어떨 때는 수백 차례까지 숫자가 나오고 했었는데 그게 그때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더니 근거가 있는 거네, 결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박지훈]
그렇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면 김건희 씨 전화를 혹시나 다른 사람이 썼나?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총장이 썼는가?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주로 연락을 했을 수도 있고요. 수백 차례, 아주 오랫동안 메시지나 전화가 오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전달이 계속 됐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비선실세가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있는 거지, 검찰총장 배우자가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전화해서 남편한테 할게. 아니면 남편 부하한테 얘기해서 조사시킬게 이런 말 자체를 한다는 게 그전에 말했던 검언유착 부분하고 맥이 닿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화가 9번, 카톡이 삼백몇 번 이렇게 왔다갔다했다고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수시로 남편의 동료들하고는 뭔가 통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는 삼부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규명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삼부토건이 연루된 파주 운정지구를 수사를 맡았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또 그때쯤에서 골프를 치고 약속을 잡아서 만나고 했다는 것까지 나오니까 이건 뭐냐 이렇게 된 겁니다.

[박지훈]
지금 녹취에서 드러났던 것 중에 삼부토건하고 김건희 씨 관계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겁니다. 수십 년 됐다라는 얘기고요. 최소 20년 이상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을 할 때 삼부토건 관련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동업자는 처벌이 됐는데 삼부토건은 불기소로 빠졌거든요. 그 이후에 2011년도에 골프 회동했다라는 메모장이 발견,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혹 제기가 됐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씨랑 삼부토건 이 회장하고도 관계성이 있고 그때부터 불기소가 됐고 그 이후에 골프 회동도 했고 그 이후에 결혼까지 했고 이게 너무나 관계성이 있고 그런 것으로 혹시 봐준 게 아니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의 저 녹음 내용 중에 법적으로만 따질 건 아니지만 윤석열 후보 측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검사라면 비록 이게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뭔가 자기의 인간관계 때문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기소를 했다고 하면 이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나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예전에 의혹이 제기됐다가 잦아들었던 것을 다시 꺼내들게 된 게 있는데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 씨. 김건희 씨의 모친이 양 전 검사에게 돈을 보냈다면서 뇌물공여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았고.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 송금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박지훈]
약간 이거는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녹음 내용에 보면 이 기자랑 얘기하면서 송금했다, 친하게 지냈다. 양 검사 부인한테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전달했다, 송금해 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대택 씨가 고발, 고소했던 부분은 약간 다 따져보기는 해야 해요.

과연 뇌물적으로 이게 전달된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는 송금 자체만 해 준 것으로 불기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돈이 오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과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미로 그 돈이 오갔는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더 확인을 하기는 어렵고 조금 더 진전된 상황이기는 한데 좀 더 내용들이 있어야지만이 정대택 씨의 지난번 불기소했던 부분. 또 오히려 정대택 씨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바뀌려면 좀 더 다른 증거라든지 결정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보면 뭔가 정대택 씨에 대한 정보를 서울의 소리 이 기자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게 김건희 씨인 것 같고. 서울의 소리 이 기자는 그걸 또 빌미로 해서 김건희 씨의 음성이나 내용들을 갖다 어떻게든 취재를 해내려고 전화가 계속 오갔던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그 녹취록이 공개되고, 공개되고 계속 이렇게 공개되는 상황이 법적으로는 진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박지훈]
만약에 불법적으로 녹음을 했다. 예를 들어서 도청기를 켜놓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간 뒤에 녹음이 된 겁니다. 김건희 씨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아니면 독백하던 게. 그러면 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대응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대화자 간의 녹음이기 때문에 녹음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가 지금 진행자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씨도 녹음할 걸 대충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얘기는 없어요. 거짓을 또 얘기한 것도 없을뿐더러 누구를 명예훼손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단순 공개를 가지고 국민의힘도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녹취만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사법적인 전개라든지 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사실이다 생각이 들고. 정치적으로는 논쟁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크게 될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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