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사 지연에 이행강제금 물리다가
10개월 뒤 낮은 기부채납 비율에 합의
민주 “실용주의 앞세운 기업유치 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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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두산그룹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줘 결과적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재벌 특혜’ 논란을 의식해 용도 변경을 허가해주지 않고 2014년에는 공사 중단에 따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지만, 10개월 뒤 용도 변경을 해주고 기부채납 비율도 비교적 적은 10%로 합의하는 등 입장을 바꾼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24일 ‘성남시-두산건설 기업 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보고’ 문건 등을 확인해보니, 2015년 7월14일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해당 문건에 결재한 것으로 나와 있다.
보고서에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005평 병원부지를 상업용지(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바꿔달라는 두산건설의 요청을 받아들여 용적률은 250% 이하에서 900% 이상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지상 7층에서 지하 7층·지상 27층으로, 연면적은 약 1만2000평에서 3만8954평 등으로 변경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후보는 두산그룹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같은 달 30일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두산건설, 두산디에스티(DST), 두산엔진, 두산매거진, 오리콤 등이 성남시로 이전했다.
협약 당시 기부채납 비율은 10%(301평)였다. 문건에 따르면, 성남시는 애초 14%(435평)를 협상 기준으로 삼았으나, 두산 쪽이 ‘계열사 사옥 신축·이전에 따라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부채납 면적 최소화(5%·150평)를 요구하자, 협의를 통해 전체 면적의 10%로 협의 완료했다고 나와 있다. 성남시가 불과 10개월 전인 2014년 9월까지만 해도 두산건설이 병원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 방치했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을 떠올리면 갑자기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주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와 두산그룹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대기업 특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공익적 목적의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었을 뿐 아니라, 용적률,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 이상 상향해줬다. 기부채납은 10%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이 부지 가격은 1조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를 향해 “행정전문가라는 허울뿐인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특혜 전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두산건설이 2015년부터 이 후보가 구단주였던 ‘성남에프시(FC)’에 42억원을 후원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인허가의 대가로 후원금까지 받아 챙긴 게 아니냐”며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 후보 쪽에선 이런 의혹 제기에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 후보의 기업 유치 성과”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 후보가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의료시설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7개 두산그룹 계열사를 유치했다.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남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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