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심 후보가 내일(25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심문에 참석해, 양자 TV 토론이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과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법원은 지난 2007년에도 대선후보 TV토론과 관련해 소수 정당 후보라 해도 그 정책이나 입장이 토론에서 함께 다뤄질 때 유용하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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