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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차기 대선 경쟁

安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6일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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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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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6일쯤 내려진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앞서 안 후보의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인 31일 오후(1안), 혹은 30일 오후(2안) 양자 토론에 합의하고 해당 안을 방송사에 요청한 상태다. 양자토론이 무산되면 민주당은 4자 토론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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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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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 대표 성일종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 3사 방송이 어려우면) 다른 종편 방송을 통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설 전에는 양자로 하기로 합의했고 설 이후에도 서너 차례의 추가적인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어 다자토론도 설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6일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17대 대선 당시 KBS와 MBC는 ‘최근 공표된 순으로 3개 조사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란 기준으로 이명박·정동영·이회창 후보 3자 토론을 추진했지만, 법원은 문국현 후보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넘는 만큼 2007년 선례보다 위법한 요소들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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