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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커피 가져가시면 300원 더 내세요"...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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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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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 시내 한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모습. 2022.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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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커피를 포장주문할 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한 잔당 300원의 추가 비용을 보증금으로 내야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인데,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을 뼈대로 한다.

이 중에서 일상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제도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다. 오는 6월 10일부터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만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02년 일회용 컵 보증제를 도입했다. 당시 보증금은 컵당 50~100원이었다. 문제는 컵 회수율이 30% 수준에 그친데다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이 업체 수익으로 돌아가는 부작용이 속출해 2008년 3월 제도가 폐지됐다.

적용 매장은 전국 3만8000여곳으로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다.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에 달한다. 국민 1명당 1년에 56개를 사용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23억개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납할 수 있는 일회용컵은 찬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은 보증금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구매자와 반환자가 달라도 무관하다. 컵을 가져간 개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번 반환된 컵을 재차 반환해도 보증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컵 표면에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반납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컵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 재질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한다. 종이컵은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내부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은 권역별로 수거업체 3~5곳에서 회수한 뒤, 전문 재활용업체 1~2곳에서 재활용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식당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도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날 식당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가 재질의 40~50%가량이 플라스틱인 만큼,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공포된 후 1년 뒤부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를 했더라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입법절차에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실제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전망된다.

일회용 물티슈의 사용이 금지되면 식당 업주들은 종이로 된 물티슈를 사용하거나 위생물수건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28만8000톤의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랩 사용이 2024년부터는 금지된다. PVC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고, 기계를 부식시킨다. 이에 환경부는 PVC와 유사하지만 재활용이 쉬운 폴리올레핀(PO) 등 다른 재질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품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PE) 재질 바뀐 만큼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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