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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작업을 하고 있다.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범위가 이날부터 확대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 예외확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피해보상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 자, 백신접종 6주 이내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2022.1.24/뉴스1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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