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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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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사건 보고 깨달았다"…헤어진 남친 '허위 미투' 고소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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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의사 밝혔는데 억지로 성관계했다…촬영 사실도 몰랐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거짓'…피해자, 손배소 청구·무고죄 고소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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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자친구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 여성이 그를 미성년자 강간과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했다. 이 여성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나도 그루밍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한국성범죄고무상담센터는 '대학에서 성폭력 교육 영상으로 '안희정 사건'을 시청한 여성이 자신 또한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 헤어진 남자를 허위 미투했으나 무죄 받은 사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만 18세의 미성년자 시절 SNS를 통해 성인 B씨를 알고 지내다가 실제로 만난 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했고, A씨는 음란행위 하는 영상을 B씨에게 보내는 등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다투게 되면서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앙갚음으로 "B씨가 미성년자인 나와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SNS에 올렸다. 그러자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A씨도 변호사를 선임해 미성년자 강간과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했다.

A씨는 "성관계 시 B씨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힘으로 제압하며 옷을 벗겼다. 나는 강하게 저항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억지로 성관계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로부터 내 모습이 찍힌 영상들을 받은 후에야 그가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B씨에게 '언제 찍었냐. 삭제해달라'고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하자 A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다.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속에서 A씨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항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오히려 A씨가 촬영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B씨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A씨는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에서 A씨는 "사귈 때는 몰랐지만 대학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고, 강사가 설명하는 '안희정 사건'을 듣고 나도 그루밍 범죄를 당했다고 확신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을 당한 것에 아무렇지 않은 척한 것일 뿐"이라며 "내가 성관계 촬영을 동의한 것은 B씨의 고도의 속임수 때문이다. 미성년 숫처녀인 내가 선뜻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난 성관계에 대해 미숙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신청 역시 기각당했다. 법원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알게 된 기간이 짧은 점, 여자는 성인에 가까운 만 19세인 점, 남자가 여자에게 어떠한 위계 등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A씨가 그루밍 상태에 빠져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가 또다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동일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는 때에 해당, 고소를 각하한다"고 했다. B씨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성범죄고무상담센터는 "대한민국 교육기관 및 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항상 여자는 성폭력 피해자고, 남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육은 여자로 하여금 성범죄 무고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면서 "억울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가 고소한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기소돼 약식 명령을 받았다. 현재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무고 고소를 진행 중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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