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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대구 시민 309명, 시장 상대 '백신패스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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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앞에서 의료계 인사들이 포함된 대구 시민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백신패스'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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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의료계 인사들이 포함된 대구 시민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백신패스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소송 원고 측과 대리인단은 29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식당, 카페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대한 백신패스와 청소년 방역패스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3차 접종(부스터샷)은 오미크론에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망한 사례는 없지만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경우는 있다. 청소년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강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돌파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 효용이 의심된다"면서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로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 등 1023명과 백신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백신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의 백신패스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 지침은 처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가 없으면 백신패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신청은 각하했다.

그러자 원고 측과 대리인단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고시를 내린 것인데 보건복지부 등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발해 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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