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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국민 기본권 침해 방역패스 고시 취소하라" 서울 이어 대구서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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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4일 대구시민 300여 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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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시민 300여 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류연정 기자대구시민들이 코로나19 방역패스 고시를 취소하라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와 청소년, 학부모 등 300여 명은 대구지방법원에 방역패스 고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했던 이들 중 대구시민들이다.

지난 소송에서 법원이 보건복지부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고시만을 판결 대상으로 삼자 대구에서도 따로 고시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로 고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둬 전국적으로 방역 패스 정책 일부분이 해제됐지만 식당, 카페 등을 비롯한 생활 필수 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이 유지되고 있고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방침은 바뀌지 않고 계속 시행해나가겠다고 한다. 또 지난 소송에서 일부 인용된 청소년 방역 패스 효력 정지는 서울시에 한해 이뤄졌기 때문에, 정작 당시 많은 원고들이 속했던 대구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대구에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해당 소송 결과가 난 이후, 전국적으로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철회하고 청소년의 경우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출입할 시 방역패스 적용을 제외하게끔 지침을 바꿨다.

그러나 원고들은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감염되더라도 중증이 거의 없는 청소년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청소년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을 원천 해제한 것처럼, 타 지역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고 측 법률대리인 윤용진 변호사는 "청소년들은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경우가 거의 없고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해 4명이 사망했고 심근염 등 부작용을 앓고 있는 숫자가 5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는 "병에 걸리지 않고 더 건강하기 위해 약을 맞는 건데 백신을 맞고 오히려 사망이나 중증에 빠진다면 그 약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법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인 논거를 갖고 재판부에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반드시 방역패스를 철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지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1심 판결 이후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즉시 항고했고 원고 측 역시 다른 시설에 대한 추가 해제와 전국적인 해제 확대를 주장하며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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