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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건진법사 조언에 신천지 압색 거부”…검찰, 윤석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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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당,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 강제수사 지시
윤 “방역·역학조사에 도움 안 돼” 거부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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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속인 ‘건진법사’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당일 배당받았다.

세계일보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경북 대구시에 확산할 때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두 차례 반려한 배경에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61)가 있다는 의혹을 지난 17일 보도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에게 전씨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지시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관훈토론회에서 “대구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공개 지시가 내려왔지만 제가 불가하다고 했다”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윤 후보의 메시지, 일정, 인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지난 19일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사적 동기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코로나19의 인질로 삼아 본인의 영달을 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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