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발 사건…공공수사2부 배당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윤 후보의 선거활동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전 씨가 2020년 2월 코로나19 방역 위반 관련 신천지 압수수색 등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부드럽게 하라’는 취지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에게 조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지난 19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윤 후보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보도 이후인 지난 18일 논란이 불거진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권영세 선거대책 본부장은 “후보 관련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하는 부분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