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검찰,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윤석열 수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고발 사건…공공수사2부 배당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윤 후보의 선거활동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전 씨가 2020년 2월 코로나19 방역 위반 관련 신천지 압수수색 등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부드럽게 하라’는 취지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에게 조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지난 19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윤 후보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보도 이후인 지난 18일 논란이 불거진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권영세 선거대책 본부장은 “후보 관련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하는 부분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