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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하거나 '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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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방문객들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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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보건당국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받는다. 2·3차 접종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전까지는 접종 2·3차 완료자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자 또는 18세 이하 청소년 외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만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왔다.

이날부터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접종 후 6주 이내 이상반응과 관련해 입원치료를 받은 이들도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또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카카오·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확인서 발급을 원할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했다면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와 동일하게 쿠브 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 하거나 보건소에서 종이 확인서를 받아서 방역패스를 사용하면 된다.

방대본은 "다만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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