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불충분해도 예외확인서 발급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전자출입명부(KI-PASS) 작성을 위한 QR코드 인식 기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사람은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없어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으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보건당국 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추가돼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첫날인 17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 뒤에는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에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또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당국은 임신부를 예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장연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