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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판사 27일 항소심 선고...'사법농단' 실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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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머니투데이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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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판사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판사들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마저 판결이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번 정권 초 사법부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오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사법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했고,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연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전·현직 법관 14명이 기소됐다. 지금까지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이들 두명 뿐이며 다른 판사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데, 사법행정권자는 재판 개입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무죄 판결의 논리였다.

하지만 이 전 실장 등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 사무 핵심 영역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권한(지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봤다. 권한이 있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들마저 무죄로 뒤집힐 경우 법원은 애초에 법원 안에서 징계로 해결해야 했을 문제를 검찰로 가져가 문제를 키웠고,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앞서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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