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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24일까지 1차접종 안맞은 청소년, 3월 첫날 방역패스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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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정지에도 청소년 방역패스 고수…접종률 제고 물음표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입원치료 시 방역패스 예외

뉴스1

임산부와 16~17세 청소년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10월18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병원에서 고등학생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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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보호라는 목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행 중이지만, 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과 달리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고집하고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받으려면 늦어도 오는 24일에는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한편,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와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례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포함된다.

◇효력 정지에도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고수…"많이 참여 않을 것"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던 방역패스는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일은 오는 3월1일이다. 정부는 즉시항고로 해당 기간 전까지 법원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독서실·스터디 카페·학원 등의 방역패스는 해제하면서 학습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부분은 피했다는 주장이다.

음식 취식이 가능한 PC방(좌석 칸막이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 등은 마스크를 불가피하게 내릴 수밖에 없어서 감염 위험이 높은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게 되는 시설인 만큼 방역패스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정부의 바람대로 적용이 유지되면 오는 3월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오는 24일에는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1차 접종 후 3주 간격으로 3차 접종을 받게 되고 항체 형성에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 접종률은 아직 성인 접종률에 비교하면 부족하다. 22일 기준 13~18세 청소년의 접종률은 1차 79.5%, 2차 71.4%로, 18세 이상 성인 접종률이 1차 96.6%, 2차 95.3%에 비교하면 다소 낮다.

학생 접종률은 나이가 낮아질수록 떨어진다. 18세는 1차 91.1%, 2차 86.9%로 성인 접종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13세 접종률은 1차 59.6%, 2차 접종은 절반도 안 되는 48.1%다. 어린 연령대일수록 중증화율·치명률은 떨어지고, 부작용이 우려돼 아이들에게 접종 시키는 것은 꺼리는 것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청소년 감염은 무증상·경증 감염이 많다. 반면 백신을 맞고 중증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는 200여건 이상 있었다. 여기에 장기 부작용은 아무도 모른다"며 방역패스가 유지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라도 청소년들이 많이 접종에 참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입원치료 예외…전자 확인서 발급 가능

24일부터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도 확대된다.

기존 방역패스 예외 조건인 Δ백신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Δ백신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자 Δ면역결핍 및 면역역제제·항암제 투여자 등에서 Δ접종 후 이상반응 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Δ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6주일 이내 입원치료 받은 사례 등이 추가됐다.

이상반응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 앱 또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전자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례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Δ입원확인서 Δ의사의 진단서를 갖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해야 한다. 전산 등록을 마쳤다면 어느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없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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