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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연락 끊긴 확진자에 긴급 출동…"반려견 산책" 휴대폰 두고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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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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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며 재택치료 기간에 무단 외출한 코로나 확진자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보건소로부터 어제 60대 여성 A 씨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 기간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집 안에 놔두고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보건소에서 온 전화를 수십 통 받지 못해 긴급상황이 생긴 줄 알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외출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산책만 한 게 아니라 이웃집에도 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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