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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며 재택치료 기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21일 은평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재택치료 기간 매일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은평구보건소의 협조 요청으로 A씨의 자택에 출동했다. 보건소는 자택에서 치료 중인 A씨가 아픈 곳은 없는지, 자가격리 수칙은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수십차례 전화했으나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구했다.
외출 사실이 적발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 산책을 위해 잠시 나갔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웃집에도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택 치료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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