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C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고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 때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B(4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9시 19분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1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낸 대리기사인 B씨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전화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됐는데 혹시 경찰에서 연락 오면 '대리운전을 해줬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로 B씨는 지난해 4월 인천 한 경찰서에 출석해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낸 A씨의 전화를 받고 당시 대리운전을 해 주다가 차량에 문제가 생겼고, 다른 차를 타고 귀가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을 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김 판사는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지인 B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고 B씨는 대리운전을 해 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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