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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 내달 초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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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의 비행기가 집결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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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초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에 마침표를 찍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독과점을 해결할 방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에 전달했고, 대한항공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물론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넘어야만 인수합병(M&A)이 최종 완성된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한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슬롯(시간당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운수권 배분 등의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 시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발송했고, 두 항공사는 3주간의 심사보고서 검토를 마친 뒤 의견서를 작성해 이날 공정위에 제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관련해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공정위가 내건 조건의 방향성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지만, 모든 조건을 수용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담긴 승인 조건대로 운수권을 재배분하고 슬롯을 반납하면 국제선 운항이 축소되고, 통합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일부 독점 노선은 이미 외항사 취항이 자유롭고, 외항사의 노선 진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경쟁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통합하면 국내선 점유율은 높아지지만, 현재 보유 중인 슬롯을 반납하면 수익성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인수 주체인 만큼 의견서에 특별한 요구 사항을 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승인 권한을 가진 만큼 대한항공이 정색하고 반대 입장을 내진 못했을 것 같다”면서 “공정위가 내건 조건을 이행하되 대한항공이 입을 피해도 알아달라는 수준의 호소와 설명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독과점 해소를 위한 조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의견이 수용 가능한지 다시 논의한 뒤 다음달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이때 내리는 결론도 해외 경쟁당국 심사 상황과 결과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합병은 얼마든지 무산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여서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온다.

캐나다 1위 항공사 에어캐나다는 EU가 내건 승인 조건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에어트랜샛과의 합병을 포기했다. 스페인 이베리아항공 등을 소유한 지주회사 IAG는 스페인 에어유로파를 인수하겠다며 시장에 신규 진입할 항공사까지 찾았지만 EU가 합병을 수용하지 않아 심사 요청을 자진 철회했다.

앞서 EU 경쟁당국은 이달 13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허락하지 않았다. 물론 항공사 간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는 항공업계와 진입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조선업계의 기업결합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점하는 유럽 노선이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4개뿐이다. 반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 시 통합 조선사의 LNG 시장 점유율은 60%가 훌쩍 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EU가 유럽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결합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남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EU 경쟁당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남았다”면서 “승인을 받아 내면 대한항공의 외교력도 입증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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