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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신 정답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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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출신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두 쌍둥이 딸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