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백신패스 반대 및 국민선택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중단 판결에 따른 정부의 즉시 항고를 비판하고 방역패스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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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의료계 인사들이 포함된 대구 시민 300여명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집단소송에 나선다.
21일 원고 측 등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0여명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소송 대리인단에는 마트,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 해제를 이끌어낸 도태우·윤용진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 등 1023명과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 지침은 처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가 없으면 방역패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신청은 각하했다.
그러자 원고 측과 대리인단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고시를 내린 것인데 보건복지부 등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발해 왔다.
대리인단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대리인단 윤용진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정부 지침은 처분이 아니고 지자체 공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 정지 대상도 지자체 공고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였다"면서 "이 소송을 통해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방역패스의 적법성을 따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4일쯤 대구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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