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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1일 오후 대구 시내 한 카페 출입문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출입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을 위반한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와 행정처분 경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2.1.21/뉴스1
jsg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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