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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예약한 백신을 맞은 아버지가 얼마 후 사망했다고 한탄하는 한 남성의 호소가 전해졌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저는 가해자이자 살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백신을 원치 않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유도를 하셔서 건장한 체격이었던 아버지는 백신 맞고 간지러움에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한다”며 “제가 타지 생활을 하는 탓에 아버지의 온몸 두드러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6월 초 화이자 1차 백신 접종 3주 뒤 같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쳤다. 그런데 얼마 후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인 아버지는 병원에서 검사 결과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을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사지 근력 저하와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A씨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 만난 아버지는 휠체어에 탄 채 목만 겨우 가눈 모습이었다고.
A씨는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하신 아버지는 림프종(혈액암의 일종) 4기 말 판정까지 받았다”며 “결국 입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을 거두셨다”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의 백신 접종을 예약했던 자신을 원망했다. 그는 “전화로 직접 예약했던 제 목젖을 찢지 못해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백신 인과성 없음’을 공식 통보받았다”는 A씨는 “공무원으로부터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니 필요하면 병원비를 청구해라. 그것도 될지는 모르겠다’는 무미건조한 답변을 들었다. 정부의 말만 듣고 행동한 저는 가해자인 동시에 살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다. 몇 명당 한 명이라는 확률이 우리 가족에게는 100%였다”며 “목숨 걸고 운을 시험하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에 길랭-바레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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