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무면허 음주운전 등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차량에 일부러 신체를 부딪친 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보험금 1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는 지난해 1월6일에는 대구시 중구의 이면도로에서 시속 43㎞로 운전하다 B(25·여)씨의 왼쪽 팔꿈치를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부딪힌 뒤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3월8일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2%였다. A씨는 처벌을 우려해 친구에게 ‘네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제안해 허위진술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동종 누범 전력을 비롯해 20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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