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술을 마신 뒤 주차장 관리인 요청에 따라 자신의 차량 주차 위치를 바로잡던 도중 경찰관에게 적발된 남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사당역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던 도중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다가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6년 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갖기 위해 사건 당일 저녁 7시30분쯤 자신의 차량을 식당가 주변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다. 이때 A씨는 옆 차량이 주차선을 침범한 탓에 자신도 주차선에 맞게 차량 위치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A씨 측에 따르면 밤 10시쯤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전화를 하던 찰나에 주차관리인이 다가와 "차가 비스듬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다른 차량이 오가기 어려우니 차량을 바르게 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가 주차관리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 앞뒤로 움직이던 도중 지나가던 경찰관의 의심을 사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주차장 관리인이 A씨에게 (다시 주차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A씨가) 주차상태를 변경하려는 모습을 주차장 관리인이 보고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난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사건 당시 A씨가 출차하려고 한 것도 아니어서 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경솔한 판단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게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죄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성립한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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