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해오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 2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나 끝내 보호받지 못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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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35)이 첫 재판에서 “죽이려는 의도 없이 흥분해서 찔렀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래니)는 20일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10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수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김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씨 측은 “살인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계획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착용한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경찰의 목소리를 듣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고 첫 신고 12분 뒤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김씨는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있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죽인다는 생각으로 찌른 것이 아니고 흥분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랬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흉기 구입과 소지 이유에 대해 김씨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피해자를 위협해서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려고 흉기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가정사를 이유로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유족도 참석했다. A씨의 동생은 “우리가 원하는 건 언니가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다”면서 “김씨는 (범죄를) 계획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대화를 하려고 했으면 누가 칼을 들고 가느냐. 애초에 칼을 안 들고 갔으면 언니가 세상에 없을 이유도 없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이후 A씨의 동생을 증인으로 불러 피해 내용을 증언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양형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의 두번째 재판은 오는 3월 16일 열린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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