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르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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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이 첫 공판에서 "우발적이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김병찬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피해자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지고 말았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것에 김병찬이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찬은 "(피해자가) 싫다고 했는데 계속 만나자고 했다"며 스토킹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묻자 김병찬은 "살해하려는 생각으로 (흉기로) 찌른 것이 아니고 흥분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고 대답했다.
범행 전날 모자와 흉기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머리가 눌려있기도 했고 경찰에게 모습이 보이면 안될 것 같아서 모자를 구입했다"며 "흉기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안 할까봐 구입했다. 살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집에 들여보내기 위한 위협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발언권을 얻고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흉기를 들고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열했다.
재판부는 3월16일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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