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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오는 3월부터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청소년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권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로 위중증·사망 위험이 적은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강제하는 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3~18세 청소년은 이날까지 219만명(인구 대비 79.1%)이 1차 접종을 받았다. 2차도 69.5%로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달 들어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판단들이 잇따라 나오고 관련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난달과 비교해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둔화됐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백신 권고 대상인 청소년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와 달리 교육부 집계상 지난 17일까지 13~18세 청소년 접종자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0.27%인 1만900여건, 지원대상인 중대한 이상반응은 사망 1명을 포함해 총 284건이었다.
방역당국은 미접종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 관련 제도를 계속 도입·조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노래방, PC방, 식당 같은 곳에서 청소년들이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며 "지금 청소년들의 감염비중이 높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향후 법원에 저희가 서울시 쪽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 과정에서 학습시설은 빼고, 시설들 중심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방역당국은 전체 확진자 중 일반 성인에 비해 접종률이 떨어지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비중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방역패스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도 청소년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백신 접종 후 90일 내 이상반응을 보인 청소년에게 500만~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급여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나온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통산 백신 접종의 목적은 중증감염률, 입원, 사망을 줄여 군중 면역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없다"며 "고위험군의 집단면역을 위해 소아청소년의 위험을 희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당국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돌파감염 사례 등을 보면) 백신은 감염을 막는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백신이 위중증화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연령이 높은 분이나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라며 "젊고 건강한 분들은 가볍거나 무증상이고, 한 연구에 따르면 20대 이하는 60%가 무증상"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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