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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모자건강증진센터에서 한 임신부가 입장 전 체온을 측저앟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임신부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에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이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추가된다. 2021.1.20/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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