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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이 최근 사직서를 낸 것을 두고 이를 반려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8일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관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최근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하는 결정을 내린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님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면서 "두 분의 판사님은 정치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법리적인 판단으로 훌륭한 판결을 내리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방역패스 처분은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이 분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또한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행정소송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조치와 관련, 서울시를 상대로 효력정지 인용 판결을 내렸던 '행정 4부'를 언급했다.
아울러 A씨는 "사법부에서 방역패스가 헌법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권, 학습권,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행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방역패스가 무분별하게 시행돼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미접종자 들은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 받게 된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면서 "부디 사법부에서는 두 판사님의 사표를 반려해주시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해달라"고 썼다.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 만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3만3,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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